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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8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 리무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3호 국도를 함양군 방면에서 진주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81) 세 운전의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며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 행하고 있던 위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니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 적재함 후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경운기에서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32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흉부 손상의 증, 외상성 두부 손상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교통상 장애가 없음에도 운전 부주의로 앞서 진행 중인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과 결과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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