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5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는 작업 반장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로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자가 핀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