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노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과거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 A가 3회의 벌금형, 피고인 B가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고 그 친지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