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 (2014. 7. 15. 부터는 연 25%, 그 이전에는 연 3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3. 12.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선이자 30만 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5만원을 공제한 255만원을 빌려 주고, 65일 동안 매일 6 만원씩 합계 384만원을 변제 받기로 하여( 실 변제 원리금 : 없음)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한 연 510.8% 의 이자율로 대부 업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선이자 20만 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170만원을 빌려 주고, 65일 동안 매일 4 만원씩 합계 260만원을 변제 받기로 하여( 실 변제 원리금 : 8만원)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한 연 510.8% 의 이자율로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기록 2권 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