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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53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에 따라 2014. 7. 15. 부터는 연 25%, 2018. 2. 8. 부터는 연 24%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F에게 원금 1,000만 원에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원리 금으로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매일 12만 원을 변제 받아 연 16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1.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F 등 17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9,440,000원을 대부하고 연 103.5% 내지 176.2% 의 이자를 각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총 87회에 걸쳐 이자제한 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 법에 따라 연 25%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학원에서 I에게 원금 1,000만 원에서 선이자 134만 원을 공제한 866만 원을 빌려 주면서 그 원리 금으로 93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합계 1,116만 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하고 2017. 3. 15. 경부터 매일 12만 원을 변제 받아 연 206.4%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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