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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상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무 등록 대부 업 영위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대에 대출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대출 희망자에게 대부를 해 주는 방법으로, 2014. 4. 초 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게 1,8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0,000 원씩 65일 동안 총 2,6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3,550,000원을 대부해 준 다음 2016. 2. 16. 경까지 이들 로부터 직접 또는 사실상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B을 통하여 원리금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에게 1,8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40,000 원씩 65일 동안 총 2,600,000원을 지급 받아 법정 제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436.7%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 재와 같이 체결한 대부계약에서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A에게 사실상 고용되어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6. 경까지 A가 대부해 준 상대방으로부터 원리금을 대신 수금해 줌으로써 위와 같은 A의 무등록 대부 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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