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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7 2015고단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 계남고가 사거리 앞 교차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춘의사거리에서 부천시청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72,2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2. 20: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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