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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10 1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2동 주민센타 앞 도로상에서 위 다이터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성터미날 방면에서 고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편도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 10.경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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