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반구대로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교차로를 제2남천교 삼거리 방면에서 언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차량이 위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 G(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834,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