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6:10경 김포시 하송면 마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기념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3. 06: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앞 사거리를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7,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