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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2.19 2013고단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5. 0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마동에 있는 동부시장오거리 앞 도로를 구)익산대오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029,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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