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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4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8. 23:4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그랜저 승용차에 주유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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