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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19 2014고단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토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3:32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7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제이토탈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사실은 피의자가 운행하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주유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D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129,000원 상당의 주유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달 11. 01:44경 서울 금천구 시흥3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에 주유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E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34,000원 상당의 주유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나 누범의 요건에 해당하는 과거 범행은 이 사건과 기망의 태양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며,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으므로 벌금형에 처하되,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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