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4.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 K5 승용차량에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7. 03:0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게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I K5 승용차량에 주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2만 원과 잔고가 전혀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유내역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에 대한 수사), 사진,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에 대한), 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