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전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4. 07: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다가가며 피해자에게 “패물로 준 목걸이, 반지와 돈을 주지 않으면 때려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09:0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 골프채 사진, 나무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