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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단20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11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문한 라면이 설익었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음식점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다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속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더 많이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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