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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22 2014고단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부인인 피해자 C(여, 39세)와 전화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거지인 파주시 D, 116동 1702호(D건물)로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 죽여 버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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