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3. 22: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귀는 사이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옆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남, 57세)가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가한 부분은 범행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