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정비부 작업실 앞에서, 피해자 F(남, 42세)에게 E의 장비와 리프트를 철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D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막대 걸레 자루를 부러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막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팔을 1회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두 번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