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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3고단16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도 주지 않고 게임장 코인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시비가 붙어, 게임장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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