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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095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 여, 42세) 을 알게 되어 약 6개월 정도 그녀의 집에서 지내며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 너랑 헤어지면 살 희망이 없다.

”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하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3. 15: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F 건물 306호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짐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방 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곳 장식장 위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열어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합계 27만원 상당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겁을 주어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계획한 다음 기장시장에서 농약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G 주유소에서 2리터 페트병에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13: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가 담긴 2리터 페트병과 농약 병을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 위해 대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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