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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477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30. 07: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6세)과 합석하였다가 그녀에게 '함께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말을 걸어 F 카스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방면으로 운전하여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내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40경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힘드니까 여관에 들어가 맥주나 한잔 하면서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모텔’ 501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건달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너 오늘 잘 걸렸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찬 후 그녀의 반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생리 중이고 배가 아프니 하지 말라.’,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너는 생리까지 하냐, 재수가 없으니 더 맞아야 되겠다.'며 주먹과 발, 무릎으로 다시 그녀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배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는데 피해자의 생리가 심해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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