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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0 2017고단12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약 6~7 개월 동안 피해자 D( 여, 17세) 과 교제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1. 19. 새벽 경 D이 자신을 피해 연락을 두절하자 그녀를 찾기로 마음먹고, D이 피해자 (18 세) 의 여자친구 F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과 F의 소재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듯한 기세로 “ 씹 할 놈 아, 형한테 거짓말 쳤지 , 너희 친구들까지 다 죽여 버린다!

D을 불러라!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F에게 전화하여 D이 피고인을 만날 수 있도록 부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7. 2. 12. 01:4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언니 등 남녀 5~6 명의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팔을 잡아끈 채 다른 골목길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연락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그녀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 져 있는 K K5 승용 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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