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5세) 과 7년 간 교제하다가 2014. 10. 2. 경 헤어졌는데, 피해자의 카카오 톡 프로 필에서 소설가 D을 지칭하는 ‘D 을 위하여’ 라는 글귀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그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주거 침입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17. 21:00 경 강원 강릉시 E 아파트 504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귀가하는 때 인 같은 달 18. 08:00 경까지 그녀를 기다림으로써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1. 10: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을 열게 하고 위 집에 들어가 9일 동안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08:00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의 양손을 잡아 큰방으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그녀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 자로부터 ‘ 살려 달라’ 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라’ 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후, ‘ 오늘 너 하고 나 하고 열 두시가 넘기 전에 죽어야 한다, 내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승에서는 같이 살지 못하니까 저승에 가서 같이 살자’ 고 말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회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반항으로 손목을 묶지 못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녀에게 수차례 죽인다는 말을 하여 겁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