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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2 2013고단70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6』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는 1999. 12. 9. 결혼한 후 2011. 12. 29. 합의이혼 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집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는 죽어야 된다. 애들하고 다 같이 죽자. 니는 E을 떠나라. 이때까지 E에서 편안하게 장사를 하고 돈을 썼으니 이제 내가 돈 좀 쓰자. E에서 니가 편안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나 때문이다. 니 가게 접으라. 가게 팔고 E 떠나라.”라고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그녀의 통장거래내역, 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을 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녀에게 “죽이겠다. 니가 다른데 돈 쓰는 것이 내 눈깔에 띄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당할 것 같이 겁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5:25경 부산 수영구 F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미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1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 D로부터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안 된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2013. 2. 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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