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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3. 22:40경 오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에게 룸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룸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F(38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유흥주점 내 룸 출입문을 이유 없이 여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F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G(여, 36세)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얼음통과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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