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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지인들 로서, C가 D 등을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34 세 )에게 소개하여 주어 돈을 빌리게 한 후 위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C, G, H과 함께 피해자 F 와 위 피해자의 직원 I(33 세) 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는 2020. 5. 20. 13: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E’ 사무실 3 층에서 피해자 F에게 “ 지분도 주지 않고 돈도 안 갚냐.

돈을 말일까지 전부 만들어라.

전부 갚아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그 후 C는 위 ‘E’ 사무실 4 층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라. ”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오고, C는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5:53 경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1 층에 있는 ‘E 커피숍 ’으로 데리고 가서 C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 H은 16:36 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 자를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C는 피해자에게 “ 너 죽고 나 죽을 거야. ”라고 겁을 주고, H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63,087원, 다음날 745,500원 합계 1,008,58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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