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39 세) 과 2006년 경 혼인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모이자 피해자 C의 장모, 피해자 D( 여, 36세) 는 피고인 C과 동거 중인 사람이고, E, F은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E, F이 피해자 C과 함께 살다가 집을 나오면서 그곳에 두고 온 짐을 찾으러 가기 위해 2019. 6. 16. 21:00 경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H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E, F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 C이 인터폰으로 E, F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 주면서 아이들에게 “ 왜 연락도 없이 왔노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현관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및 폭행 치상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녀들이 찾아왔음에도 현관문을 제대로 열어 주지 않고 냉대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안방에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D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동안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챙겨 주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