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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0. 22:40경 문경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선배인 B, 피해자 C(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도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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