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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50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선적의 통발 어선(10톤급 목선, 선명불상)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위와 같은 어로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통발 70개를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해 출항한 후, 2015. 5. 30. 대한민국 영해를 약 2.3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 약 4마일 해상(북위 37도49분, 동경 124도48분)에서 통발어구 1줄(70개, 직경 30cm×높이15cm)을 투망하고, 같은 달 31. 21:00경 위 통발 60여개를 양망하여 꽃게 6마리, 잡어 20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통발을 양망하던 중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11함이 추격해오자 어구 줄을 절단하고 약 20분간 도주하였고, 이에 위 311함에 승선한 경찰관으로부터 육성과 경광등 등으로 인하여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21:41경 인천 옹진군 대청도 동방 3.6해리 지점(북위 37도 49분, 동경 124도 48분)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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