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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022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의 유자망 어선인 C(25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고,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위와 같은 어로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ㆍ검색ㆍ나포,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고,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이와 같은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9. 20: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유자망 어구 140폭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5. 4. 14. 09:00경 대한민국 영해 약 23.4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약 10.3해리 해상(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56분, 북방한계선 남방 2.6해리)에서 꽃게 등을 포획하기 위하여 다른 중국어선이 그곳에 투망해 놓은 유자망 어구를 양망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5경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D 등으로부터 경광등과 손짓으로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여 같은 날 09:50경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동방 약 10.7해리(북위 37도 39분, 동경 125도 56분, 영해 약 23.6해리 침범, 북방한계선 남방 1.5해리)에서 나포될 때까지 정선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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