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적극적 손해 9,806,707원(자동차수리비 882,737원 치료비 7,087,970원 신체감정비 40만 원 통원교통비 1,256,000원 진단서 발급 비용 180,000원), 소극적 손해 57,697,293원[총 일실소득 256,076,782원(후유장해로 인한 손실 27,129,604원 입원,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휴업손해 8,726,506원 질병휴직으로 인한 보수 감액에 따른 손해 7,999,410원 지각,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로 인한 보수 감액에 따른 손해 3,191,262원 조기퇴직으로 인한 손해 209,030,000원) 중 일부], 정신적 손해 4,07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각 손해 중 일부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특히, 적극적 손해 중 신체감정비 40만 원, 통원교통비 1,256,000원과 소극적 손해 중 위 휴업손해 8,726,506원, 질병휴직과 관련된 손해 7,999,410원, 지각 등과 관련된 손해 3,191,262원, 조기퇴직으로 인한 손해 209,030,000원 중 일부에 대한 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므로, 위 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신체감정비 40만 원의 청구 부분은 아래 4.의
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위 심체감정비 청구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그 일부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전부 당심 법원으로 이심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는 C 개인택시 이하,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