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구합101646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아산시 B 전 936㎡에 관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반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아산시 B 전 93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37.16㎡, 연면적 86.94㎡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9. 4.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관련 부서 등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 조회 요청 등의 내부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관련 부서에서는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다음, 2013. 10.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건축신고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과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그 동안 보전관리한 관광명소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의 선례가 되어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강당골 가꾸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건축신고 수리 불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