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에게 원고의 동생인 B 소유의 아산시 C 답 1084㎡ 토지 중 5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소매점 용도로 건축면적 96.93㎡인 경량철골구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의 내부절차와 2013. 10. 8.자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013. 10. 11. “건축신고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과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그 동안 보전관리한 관광명소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의 선례가 되어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강당골 가꾸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신고를 반드시 수리할 의무가 있고, 강당골꾸미기 사업은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에 관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이 2011. 7.경 해제된 이후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강당골 계곡에는 이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잦고 이미 수많은 음식점이 존재하고, 이 사건 신청지는 산이 시작되기 전 주차장과 맞붙은 곳에 위치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