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0. 12. 피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전 447㎡, D 대 280㎡(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연면적 합계 88.55㎡의 단독주택 신축신고(이하 ‘이 사건 1차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1.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1차 건축신고에 대하여 ‘건축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현재 식수원으로 사용중인 해수담수화 시설은 신항 서컨테이너부두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기반시설인 상수도 공급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항만법에 따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상의 이주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 사건 토지를 인접하여 신항만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E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로 주거 건물 등 보상을 완료하고 지역주민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부산항건설사무소(부산항만공사)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고시 F(2016. 9. 29.)에 따라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거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현재 해양문화공간조성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G(2013. 3. 20.)에 의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건립 용도의 개발(전용)부지로는 부적합
함. 다.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위 ‘건축신고 수리 불가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