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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21587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등록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5. 안동시 B 전 575㎡ 및 안동시 C 대 260㎡(이하 ‘이 사건 ①, ②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3. 12.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① 토지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96㎡로, 이 사건 ② 토지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54㎡로, 각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 사무소) 경량철골구조 1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6.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를 거쳐 2013. 12. 31.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으며, 2014. 3. 3. 원고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에 관한 건축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2014. 3. 21.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하였다.

업종 명칭 성명 사업장소재지 사업규모 자동차매매업 D 원고 이 사건 각 토지 사업장면적 : 936㎡ (전시시설 : 770㎡, 사무실 : 166㎡)

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수리한다고 통보(이하 처분사유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장이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나, 현황 도로의 너비는 7~9.4m 정도의 중앙선 없는 (비법정)도로로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 이 사건 각 토지는 E 복선전철 사업(이하 ‘이 사건 전철사업’이라 한다

)의 편입대상지로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됨)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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