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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1 2014누10996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4. 아산시 B 전 93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면적 137.16㎡, 연면적 86.94㎡ 규모의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9. 4.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관련 부서 등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 의견 조회 요청 등의 내부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산림녹지과를 제외한 관련 부서에서는 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친 다음, 2013. 10.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건축신고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과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그 동안 보전관리한 관광명소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의 선례가 되어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강당골 가꾸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건축신고 수리 불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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