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B 소유의 아산시 C 답 1,084㎡ 토지 중 5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96.93㎡인 경량철골구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9. 3.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의 내부절차와 2013. 10. 8.자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013. 10. 11. “건축신고 신청지는 자연환경보전과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그 동안 보전관리한 관광명소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의 선례가 되어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강당골 가꾸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건축신고를 반드시 수리할 의무가 있는 점, 강당골가꾸기 사업은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지역 일대에 관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이 2011. 7.경 해제된 이후에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강당골 계곡에는 이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잦고 이미 수많은 음식점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는 산이 시작되기 전 주차장과 맞붙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