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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00:2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점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돈을 내놓아라. 이 씹새끼가 어디서 돈을 먹냐’며 욕설을 하고 미리 구입했던 검정 봉지 안의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소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약 30분가량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8. 01: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번지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 복도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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