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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4. 06: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서울온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 우측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졸음으로 인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49세, 여) 운전의 D 아베오 승용차량 앞면 부분을 피의차량 앞면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06: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업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6:50경 하계동 250 노원경찰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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