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7. 11: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 뒤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C)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수차례 물어보았으나 이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개새끼”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를 하자,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