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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산35 앞 도로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공릉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번호 미상의 영업용 택시를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직진하면서 정지하지 못하고 전방 텃밭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하계동 산3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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