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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024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해남세무서, 목포세무서를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목포세무서에 근무 중인 1974. 8.경 전처 동서인 C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지인 목포시 B 대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불하)받고,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에 근무 중이던 1983. 6. 3.경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퇴직 후인 1990. 3. 31.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197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6. 5. 매매(1992. 4. 14.자)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1. 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7. 5.경 C, D,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단9564호로 제3자이의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인 피고가 취득하고 경료한 것으로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가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14조에 의거 무효이고 후등기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 원인무효이므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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