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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누17 판결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집24(2)행,102;공1976.9.15.(544),9316]
판시사항

건설공제조합이 그의 조합원에게 자재알선및 보증업무를 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구 영업세법시행령 9조 1항 12조 3호 소정의 도매업이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 자재 알선을 하고 각종 보증업무를 하여 각 그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구영업세법(1967.12.30 대통령령 3321호) 9조 1항 소정의 도매업이나 같은 시행령 12조 3호 소정의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소덕영, 이삼규

주문

원심판결 중 법인영업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전항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 건설공제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이라하여 조합원에게 자재알선을 하고 그때마다 받는 알선수수료와 각종 보증업무를 하고 보증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바로 구 영업세법시행령(1967.12.30자 대통령령 제3321호) 제9조 제1항 소정의 도매업인 “물품을 보통 소매업자 다른 도매업자 또는 다량 소비자에게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것”이고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3호 소정의 금융업인 “타인에게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이 본원의 견해이다. ( 본원 1975.3.11 선고 75누20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위 사업을 위 영업세법시행령 소정의 도매업과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구 영업세법건설공제조합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조합을 가리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원심이 구 법인세법이나 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기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쳤다고 할 수 없고( 본원 1975.1.14 선고 74누252호 판결 위 1975.3.11 선고 75누20호 판결 각 참조)원심의 위 판단이 소론과 같이 본원의 판결에 어긋나거나 경험법칙과 사회통념상의 형평이념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이 판단과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저율대출과 기밀비 등에 관하여 판단한 과정은 모두 기록에 비추어 정당함이 인정되고 소론 지적의 갑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조합의 손금처리를 부인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점 상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 두가지 사유에 대한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판단이 소론 갑종 근로소득세 등 다른 사항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고논지도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법인영업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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