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영업세법 제1조 ,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 제12조 , 소득세법 제4조
원고
원고
피고
종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원고가 8년 전부터 서울 종로구 묘동 38의 2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금전 대부업을 하여 오면서 1969.12.11.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2에게 월 5부 이자로 금 8,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그날 이자로 금 800,000원을 수령하고, 1970.8.28. 1970.1월부터 동년 6월까지의 이자금 2,5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70.7월부터 동년 11.10.까지의 이자금 1,987,198원을, 1970.8.28. 금 200,000원, 동년 10.21. 금 700,000원, 동년 11.10. 금 1,087,198원을 수령하였는데, 11개월 동안이나 계속 반복하여 월 5부로 환산된 이자를 받았음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한 이자수입으로 영업세법 제1조 1항 9호 의 금융업으로 인정하여 본건 영업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매수한 주택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69.12.11. 제3자의 소개로 알게 된 소외 1을 통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월 5부 이자로 금 8,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동 소외인은 위 금 8,000,000원중 소개료로 금 8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영수한 다음 이자로 1970.8.28. 금 2,700,000원, 1970.10.22. 금 700,000원, 1970.11.10.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1970.11.11.에 이르러 위 소개료로 공제한 금 800,000원과 1차 변제기를 연장하는데 소개료로서 지급된 금 560,000원, 합계 1,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호증(결정서)의 각기재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8년 전부터 종로구 묘동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금전 대부업을 하였다든가, 소외 2와의 거래행위 외에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세법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영업세법 제1조 1항 9호 는 영업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의 하나로 "금융업"의 영업을 행하는 자를 들고 있고, 동조 제2항 은 영업의 정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가 위 영업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동령 제12조 가 금융업을 정의하면서 그 4호 에 금융업의 하나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영업"을 들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이 되기 위하여는 금전을 대부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의미의 금융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 본건 원고가 비록 그 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하지만 소외 2에게 그의 요청으로 단 1회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인 사실은 이미 위에 인정한 바와 같아,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서는 원고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동 대금행위를 위 영업세법 소정의 금융업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러한 원고의 수입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2호 소정의 병종 배당이자 소득은 될 지언정, 소득세법 제4조 3호(가) 의 금융업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니, 이것이 영업세법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영업세 내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 소외 2와의 위 대차관계를 영업세법 소정의 금융업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 본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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