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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10736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교회는 대한민국 내 D 신앙을 가진 교회의 회중으로 조직된 교단인 E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예배, 전도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재단은 국내ㆍ외 기독교 선교를 위해 피고 교회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교회의 설립 및 운영, 재산의 취득 및 관리, 선교사의 선발ㆍ파송 및 선교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의 활동 경력 1) 원고는 1978. 2.경 F학교를 졸업한 후, 1978. 4.경부터 1986. 2.경까지 피고 교회에서 전도사 및 목사로서 교구 사역을 담당하다가 1986. 2.경부터 1988. 9.경까지 미국 Louisiana주 New Orleans 지역에 있는 G종교단체 소속의 'H’에서 협동목사(부교역자)로 선교사 활동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198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미국 California주 Irvine 지역에 있는 ‘I교회’에서 담임목사로서 선교사 활동을 하였다.

다. 원고의 귀임 신청 등 1) 원고는 2009. 8. 25. 피고 교회에 귀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2009. 9. 2. 원고의 귀임신청을 불허하였다. 2) 원고는 2011. 2.경 다시 피고 교회에 귀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2011. 2. 10. 원고의 귀임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은퇴선교사 처리 피고 교회는 2016. 2. 28. 피고 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J)에 원고를 은퇴선교사로 등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을 2, 4부터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 재단이나 피고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정규선교사로서 H에서 선교활동을 하였고, 이후 피고 재단 소속의 K총회(이하 ‘K총회’라고 한다)의 교단 총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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