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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6621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인 피고 재단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위 청구와 선택적으로 선교사 선임계약해지의 무효확인과 미지급 보수를, ② 예비적으로 해고 또는 선교사 선임계약의 해지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또는 보수를 청구하였다.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는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 ① 주위적 피고인 피고 재단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선교사 파송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제1예비적으로 피고 재단의 정관에 따른 선교비,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제2예비적으로 재취임(귀임)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교회에 대해서도 같은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경된 청구가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청구금액 자체는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위적예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종전 청구취지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예비적 청구는 종전 청구취지 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각각 구하는 것으로 본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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