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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4 2020가단17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05. 10. 31. 300만 원, ② 2008. 7. 24. 650만 원, ③ 같은 해

9. 24. 100만 원, ④ 같은 해 10. 14. 100만 원, ⑤ 같은 해 10. 18. 750만 원, ⑥ 2009. 4. 27. 1,400만 원, ⑦ 같은 해

6. 9. 450만 원, ⑧ 같은 해

6. 26. 580만 원 총 4,33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09. 8. 7.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08. 8. 30.까지, 3,000만 원은 2020. 2. 2. 및 같은 해

8. 2.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10. 3. 4.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후 2010. 3. 4.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4,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의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20. 1. 3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1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미변제 차용금이 4,0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한 2009. 8. 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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