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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797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피고가 차용증서에 “1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피고 자신의 이름도 기재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를 “4천만원”으로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변조 사실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무렵 피고와 교제하면서 교제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와 헤어지면서 2015. 5. 22.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2015. 5. 30.까지 변제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강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 9. 30. 145만 원, 같은 해 10. 31. 100만 원, 같은 해 11. 28. 40만 원, 2015. 1. 12. 30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해

2. 13. 370만 원, 같은 달 26. 10만 원 총 1,165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1,165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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