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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235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3. 및 같은 해

8. 4.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C 명의로 D조합에 개설된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2018. 1. 2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 연대보증인란 우측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서 중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는 연대보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문서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툴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피고가 C이 원고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문서인 갑 제2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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